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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단통법 폐지 내용 정리 / 바뀌는 부분 / 주의사항

by 인포보따리 2025. 1. 1.

- 내용정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2024년 10월 1일 부터 들쑥날쑥 했던

국민들의 단말기 구매 비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정부에서

단말기 구매시 공시지원금을 정하고 그 외의 보조금은 불법으로 규정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의 단말기 구매 비용이 비슷하게 하여

공정하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역량으로 더욱 저렴하게 구매했던 국민들에게는

단말기 구매 비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법이라는 반발이 있었다.

이러한 반발을 의식한 정부는 2024년 11월 26일 단통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 했다.

법안의 시행은 법안이 통과한 후 6개월 후인 2025년 5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 바뀌는 부분

  '단통법' 시행 이후 공시지원금으로 인해 통신사가 아닌

단말기 판매점에서는 할인 정책을 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 되면 기존 통신사의 공시지원금에 더하여

단말기 판매점에서도 할인이 가능하여 상황에 따라서는

단말기 판매점의 사은품, 추가할인 등 영업력을 키워 고객을 유치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말기 판매점과 고객이 서로 윈윈 되는 상황입니다.

 

 

 

- 주의사항

 단통법 폐지는 2025년 5월 26일 부터 시행됩니다.

타이밍이 맞아 진다면 내년 상반기에 출시하는

아이폰se4 출시와 함께 기존 아이폰의 출고가 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단말기 판매점의 상술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단말기를 알아보실때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할부기간을 길게 잡으면 당장은 저렴해 보여도

할부기간에 따른 '할부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단말기의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2.

'2년후 단말기 반납시 50% 할인'이라는 것은

단말기 판매점이 아닌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반납시 단말기를 수리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어떤 판매점은 48개월 할부로 설정한후

24개월 후 반납하여 할부금이 차단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3.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단말기 구매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할부원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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