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청력'인데요. 비싼 가격 때문에 보청기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청기 국가 보조금(지원금)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세요!
보청기 지원금은 청각 장애 판정을 받은 복지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117만 9천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검진과 처방이 필요하며, 보청기 구매 후 검수 확인 단계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복잡한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 보청기 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모든 어르신이 다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청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필수 조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된 청각 장애인
- 장애 등급 무관: 과거에는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현재는 장애 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와 관계없이 지원 기준 내에서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등을 통해 장애 진단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지원 규모)
지원금은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자기부담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보조금 기준액(131만 원)의 90%인 최대 117만 9,000원 지원.
- 본인 부담금 10%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보조금 기준액의 100%인 최대 131만 원 전액 지원.
- 본인 부담금 없음 (단, 기준액을 초과하는 제품 구매 시 초과분은 본인 부담).
주의사항: 지원금은 5년에 1회만 지급됩니다. 한 번 지원을 받으면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처음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3. 보청기 지원금 신청 절차 5단계 (A to Z)
절차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①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병원 방문)
가장 먼저 이비인후과(보조기기 처방이 가능한 전문의가 있는 곳)를 방문하여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방문하세요.
② 보청기 구입 및 영수증 수령 (센터 방문)
정식 등록된 보청기 판매점(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에게 맞는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이때 구매 영수증(카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과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를 챙겨야 합니다.
③ 검수 확인서 발급 (병원 재방문)
보청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한 달(31일)이 지난 후, 처방전을 받았던 병원을 다시 방문합니다. 보청기가 본인 귀에 잘 맞는지,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검수 확인'을 거쳐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④ 서류 제출 (건강보험공단)
준비된 모든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구매 영수증,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통장 사본, 복지카드 복사본.
⑤ 지원금 수령
공단에서 서류를 심사한 후,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보통 접수 후 1~2주 내외로 처리됩니다.
4. 2026년 이후 달라진 점: 분할 지급 제도
최근에는 보청기를 사기만 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이 제품 급여(111만 원)와 적합관리 급여(20만 원)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 초기 지급: 보청기 구입 시 제품 가격과 초기 적합관리 비용(총 111만 원 중 일부)이 지급됩니다.
- 후속 관리 지급: 구입 후 2년 차부터 매년 5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보청기 점검 및 소리 조절(피팅)을 받을 때마다 지급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보청기를 구매한 후에도 꾸준히 전문가의 관리를 받아 적응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 양쪽 귀에 다 보청기를 해야 하는데, 두 개 다 지원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1개만 지원됩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청각장애 아동 중 일정한 요건(양측 청력이 모두 일정 수준 이하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양측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장애 등급이 없는데 귀가 너무 안 들려요. 지원 방법이 없나요?
A: 안타깝게도 국가 보조금은 장애인 등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시청, 군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저소득층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핵심 내용 요약 표
| 구분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 최대 지원금 | 1,179,000원 | 1,310,000원 |
| 본인 부담률 | 10% | 0% (기준액 내) |
| 신청 주기 | 5년마다 1회 | 5년마다 1회 |
| 필수 서류 | 처방전, 검수확인서, 영수증 등 | 처방전, 검수확인서, 영수증 등 |
| 신청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군·구청(기초수급자 등) |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를 크게 해주는 장치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는 필수 기기입니다. 절차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지원금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밝은 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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